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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파파
춘식파파
  • 증여세세금·세무
    25.10.27
    Q. 차량대금결제 시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이번에 차량 잔여대금을 결제할려고하는데요250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3000만원을 주신다고하셔서 대금을 결제하고 남은 돈은 사이버 대학 학자금이라던지 해외여행 여비 및 기타 용돈으로 사용예정인데요 차량은 아버지1 본인 99 공동명의입니다 이런경우에 10년 5천만원을 초과하지않지만 증여로 관주하고 신고를 해놔야하는건가요? 신고를 한다면 3천만원을 해야하나요 2천5백만원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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