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통통한프레첼
- 폭행·협박법률Q. 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 공동상해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자 피해자입니다.가만히 줄을 서있던 저 원고는 새치기를 하던 또래 여자 둘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복부를 발로 차이는 등의 폭력을 당했고그로 인해 머리가 뜯긴 부위에 붓기 또는 출혈,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갔으며 좌후두부에 피해를 입었으며 1차 상해진단서 발급을 하여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폭력을 당한 이후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에 며칠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하였고 재진찰 후 뒷통수와 무릎에 영향이 있어 또 전치 2주가 나온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며 그 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있어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상대방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각자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고, 저는 민사 (소액)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진행 중입니다. 올 7월까지는 제가 소송에 직접 관여를 하였으나 길어지는 기간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다행히 주변에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고 재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1차 재판은 10월에 하였고 2차 재판은 11월 말에 진행하였으며 선고기일이 1월로 정해졌으며 중간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조정 연락이 올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저를 맞고소를 했더군요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상대방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저는 이후로도 계속 원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1. 그럼 원고인 저는 승소를 한 건가요?2. 피고들은 제가 때렸다고 하였으나 모든 증거에서 제가 때렸다는 증거 또한 없으며 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등에서 말이 계속 바꼈습니다 (처음엔 원고가 떄렸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떄렸다 원고의 일행이다 주장, 그 다음은 자세히 모르나 원고가 문제라고 우김, 또한 합의를 요구할 때 본인들이 착각을 했다고 용서를 구함 3. 상대방이 고소를 한 점은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또 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4.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데 그떈 어떤 걸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제가 직접 가야 할까요?5. 제가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중간에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조정 연락이 올 때 금액 조정 생각이 없다고 하면 500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2명이서 다수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면 우선 2명의 피의자가 있고,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습니다.하지만 나머지는 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이기에 제가 최초 신고자이며, 지금까지 피의자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11월 새벽에 일어났으며 외국인과 피의자 2명의 싸움이 시작되어 제가 그 주변 다수와 말리려고 시도하다 머리채를 잡혔고 고통스러워하다 불특정 다수가 겨우 말려 피의자와 떨어졌습니다. 피의자의 손에 제 머리카락이 많이 쥐어져 있었으며 머리 뒤쪽에 붓기와 통증이 느껴져 급하게 근처 응급실을 갔으며 두피가 뜯겨 미세한 출혈과 함께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벽이라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하였구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취업 준비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다친 부위의 통증과 머리채를 잡히며 피의자에 의해 넘어졌던 다리에 무리가 와 확인을 해보니 멍이 들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타박상 치료를 받았으며 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 후 추가로 경찰에 증거 제출을 하였고 치료비와 약제비는 못해도 3-40만원 이상이 나왔으며, 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외국인인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1분은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접수가 되어 피해자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대응이었다고 하며, 다른 한 분은 본인 나라로 돌아가셔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또한 증거물로 받아뒀으나 경찰분께는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저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경찰에서 피의자가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여, 초범이기도 하고 어린 친구들이니까 한번 말이라도 들어봐 달라고 하셨기에 연락을 달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합의 단계에서 피의자 본인들은 저의 연락 또한 읽고 씹으며, 여러 차례의 연락을 드려 겨우 답변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이자 100만원 이상 못 준다고 합의금을 인당 400만원 씩 왜 줘야 하냐 자기들을 설득시켜라 저는 피해를 입은 후 한 달 간 일의 해결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였고 사람을 만나면 또 머리채를 잡힐까 두려움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곤 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인당 500만원이었으나, 피의자의 취준생 신분으로 조금 더 양해를 해 달라고 하여 인당 400만원까지 합의를 해드린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며, 최소 각 300을 다시 제시했다면 해드릴 의향도 있었으나 왜 400만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은 남의 머리채를 잡고도 당당하게 해외를 다녀온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 동안 해외에 있었다고 수사관께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도 하지 못 하고 머리가 부어 한동안 누워서 잠을 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피해자인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합니까?최대한의 징역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움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아 그리고 상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징역은 피할 수 없나요?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전문가 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