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업한법인 임금체불로인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급명령서를받았습니다남편이 사망하기전에 제명의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제난으로 임금체불이되었고직원분이 노동청에 신고접수하셨습니다법인은 지금 폐업만 한상태이고저는 당시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고 월급입금내역도있고 경영에는 참여한적이없는데몇일전에 법인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지급명령서 를 받아서 우선 이의신청서 만 보내놓았습니다신랑이 사망하고 나서 아이랑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이런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