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가 도용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제명의로 간이사업자를 가지고있고, 얼마전 한쇼핑몰(A쇼핑몰)에 판매자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미 가입된 상태라고해서 알아보니 제 사업자번호로 대표자(가명:홍길동)와 상호명(가명:가짜상회)이 다르게 이미 등록되어있데요. 연락처도 전혀 다르고요!국세청 홈택스로 조회해보니, 약간의 매출이 이미 발생되어 카드발생이 제 사업자 매출로 근거가 잡혀있고A쇼핑몰에서는 수수료를 제 사업자번호로 발급해놓은 상태네요. 물론 대표자와 상호명은 저랑 무관한 (홍길동/ 가짜상회)라고 발급되어진 상태입니다.A쇼핑몰 실수일수도 있을거 같아 계속 문의를 하니, 제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사본을 요구해서 스캔본 보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라네요.ㅠㅠA쇼핑몰은 아무런 정보도 안주네요...(제가 홈택스 들어가서 홍길동/가짜상회) 알아내서 맞냐고 물어도본인확인 인감증명서만 요구해요.. (앱전용 사이트라 전화도 안되고 이메일로만 답변을 듣는데 답변도 늦고너무 답답하네요)최초 가입할때 인감을 날인한 부분도없고 인감증명서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정보도용관련 문의에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요?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어떻게 처신해야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A쇼핑몰은 뭐 수정을 해주겠다거나 최초에 이런자료를 받아서 등록했다거나하는 일체의 어떠한 정보도주지를 않고있네요..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여? 왠만하면 완만히 해결하고싶은데, 도통 쇼핑몰은 인감증명서만 요구하고있어서..ㅜㅜ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될까요? 왠만하면 그렇게 등록되어진 사유와 그냥 제대로 사업자수정만 해줘도 전 그냥 넘어가고 싶긴한데..인감증명서는 불안해서 못주겠네요..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