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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열심히하는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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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9.18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차 관련출산예정일은 11.17일이며, 출산휴가는 25년 11월 3일~26년 01월 31일육아휴직은 26년 2월 2일 ~ 27년 2월 1일 로 사용예정입니다.출산, 육아휴직시에도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그래서 26년도 15개의 연차를 사용 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 회사라며 미사용연차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근로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2.저는 수당받지 않고, 출산휴가 전에 미리 당겨쓰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사용하거나,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전에 이월 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사업주와 합의되면 문제되지 않는 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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