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금품 청산 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3년간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지막 인수인계를 할 직원이 오기 전에 점장님이 매장에 방문하셔서 금품 청산 합의서에 사인을 요구했고 그 것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위 금액을 수령한 이후에는 노동관계법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진정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해당 합의서에는 마지막 근무일은 적혀있지 않지만 근무 시작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통해 금품 청산 합의서에 효력을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