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전 연차사용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달 전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와 날짜 협의하여 1월 10일 금요일 퇴사로 하였고, 현재 연차 잔여갯수가 14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13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일 변경을 회사 측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이 경우 연차 사용 후 퇴사일을 변경 할 수 밖에 없는 법적으로 말 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