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통거래로 게임머니를 팔아서 현금화할때 세금관련 질문게임 머니를 무통장 입금으로 팔아 매달 200~3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면 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 이럴 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 1,200만 원 또는 2,400만 원까지는 걸릴 위험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인들에게 부탁해 무통장 거래 시 대신 돈을 받아주어 연 1,200만 원 또는 2,400만 원을 넘기지 않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