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도 되나요?계약서상근무일/휴일 : 소정근무일은 매주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회사 업무상 필요시 변경 가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회사는 365일중 명절 추석 3일 설날3일 신정1일 전체 휴일이고 그외 한두번 천재지변관련 휴무 한적있습니다1년 넘게 근무하였을시 거의 매주7일 근무 하였고 명절이 있던 해당주는 회사가 쉬는날 외에 다른날은 다 근무를 하였는데 명절3일중 1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하여 법정공휴일관련 유급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1년 7개월 다니는 동안 3번의 명절 법정공휴일 이 있었는데 3번다 하루씩 빼서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겠다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