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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달콤한식빵
살짝쿵달콤한식빵
  • 민사법률
    1일 전
    Q. 아파트에서 사유지 주차요금을 요구합니다회사 바로 뒤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주차장까지 걸어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바리게이트 통과 할 때 관리실에 아무 호수나 대고 한달가량 들어갔습니다 출처 안물어보고 차단기 그냥 열릴때도 많았구요그래놓고 관리실 자기네들이 뒤늦게 확인해놓고 방문차량 주차비가 발생했다면서 저보고 입금을 하라는겁니다 아파트는 주거 시설이지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아파트 앞에 그 어떤 요금표 조항도 없을 뿐더러 카드단말기나 키오스크도 없는데 외부인인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또한 주차비를 해당 호수에게 관리소에서 청구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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