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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노력하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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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12
    Q. 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안녕하세요.무급휴직을 2년 정도 했고, 곧 회사 복귀 예정입니다. 회사 복귀 전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1) 개인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전 3개월 이전에 받은 3개월 급여라, 바로 무급휴직 중 퇴사하면 퇴직금이 0원이 될까요?2) 추가로, 무급휴직 중 결혼하였는데 신혼집이 현재 회사에서 매우 멉니다(왕복 4시간 이상). 해당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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