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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8.26
Q.
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1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연차 휴가 소진 등으로 근로상실일이 13일이 될 것 같은데요,새로 가는 곳에 사정 이야기하면 될까요? 자진퇴사 하는거고 양측 모두 원만하게 협의가능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