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틀뒤에 이사가는데 현재 사는집에서 전세금 빼고 증여세 관련 질문있습니다이틀뒤 다른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월세로 살았다가 재연장 했을때 전세로 변경해서 부모님께서 4,000만원 집주인한테 추가 입금해서 이틀 뒤 7,000만원을 집주인으로 부터 받을 예정입니다.그리고 이사갈 집엔 2,000만원 보증금으로 넣으려는데, 여기서 제가 좀 알아보니 부모님으로 부터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신고해도 비과세라 하더라구요.그런데 7,000만원 받으면 2,000만원이 오바되는건데, 혹시 여기서 2,000만원 부모님께 드리고 5,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해도 괜찮은지아니면 증여세 수수료 안내려면 7,000만원 부모님께 다 입금해야하는지..최대한 증여세 수수료 안내는 방법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