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비번 공유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금임대차 계약서 특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은 퇴실 시 임대인이 지정한 중개업소를 통한 임차인 모집 과정(방문, 연락, 출입 협조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해당 특약에 ‘현관 비밀번호 공유’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중개업소에서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연락하여 비밀번호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비밀번호 공유는 어렵지만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방문 일정 조율 및 출입 협조는 충분히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그런데 중개업소 측에서는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으면 집이 빨리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임차인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매물 등록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현재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우려가 큰데,특약에 ‘현관 비밀번호 공유’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사전 협의 하에 방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경우, 임차인의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중개업소가 해당 사유로 매물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한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