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 위법행위 고발과 추후 명도소송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재개발 예정 주택 관련 임대차 분쟁으로 형사 고발 및 명도소송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계약자 지인의 동의를 받아 거주하던 실거주자(사실상 점유자)입니다. 제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1. 사건 요약해당 주택은 재개발 구역(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상태였음에도,이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기존에 LH 전세 계약(일부 지분)이 법적으로 유지 중인 상태에서 이중 임대 구조가 형성된 정황이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려 하자 “조합에서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전입신고를 차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자 증거도 보유 중입니다.이에 대해 현재 형사상 ‘사기 미수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2. 현재 거주 및 명도 관련 상황저는 현재 해당 주택을 실제 점유 중인 실거주자입니다.임대차 계약자는 중순에 퇴거 예정이나,저는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바로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저를 상대로 ‘불법점유자’ 프레임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사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3. 제가 법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핵심 쟁점형사 고발(사기 미수, 권리행사방해)을 진행하는 것이명도소송 대응에서 ‘정당한 점유 사유’로 방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제가계약자 퇴거 이후에도 ‘즉시 불법점유자’로 보기는 어려운지향후 명도소송이 제기될 경우,형사 고발 진행 중재개발 인가 은폐이중 임대 구조전입신고 방해이러한 사정들이 퇴거 유예 또는 점유 정당성 주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형사 고발과 별도로,집주인의 위법행위(이중임대, 재개발 사실 은폐, 전입신고 방해)를명도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4. 상담 목적형사 고발은 처벌 목적 + 향후 민·형사 분쟁에서의 방어 명분 확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