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취업 후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일반 사무직이고, 우선 1년만 일해보기로 해서 용역계약서에 사인한채로 이미 3개월을 근무했는데, 4대보험이 되어있지 않고 3.3% 원천징수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찾아보니 용역계약은 프리랜서일 때 하는거고 1일 8시간 주 5일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 시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1년 계약직일 경우도 동일하고 4대보험 및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필수라고 되어있더라고요.지금처럼 용역계약 원천징수로 3개월 일한 후 남은 9개월은 용역계약서로 쓰되 4대보험 적용할 경우, 계약서는 나눠지지만 총 1년 일한게 되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아니면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로 쓰고, 계약서 다시 쓰는 시점부터 1년 계약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9개월로 기재 되어있는데 이렇게 써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계약을 해야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정산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ㅠ 계약서에 4대보험 및 퇴직금 언급이 따로 없어도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