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건설업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미국에서 건설근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스타비자로 끊어서 왔고 현재는 한 달이 오버되어 불체자 신분입니다. (10개월 근무했구요 3개월마다 멕시코 국경을 넘고 갱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아침 Tool box meeting 시간에 잠시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팀원들과 현지 로컬 헬퍼들 눈앞에서 팀장한테 머리 뒷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고있던 하이바까지 날아갔고 머리가 울링 정도로 아프고 사람보이 보는 앞에서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팀장은 내가 뭘 잘했냐며 온갖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진짜 울컥하는 마음에 달려들까 하다가도 불이익이있을까 참고 그 날은 너무 아프고 당황해서 조퇴 후다음 날 사무실에 가서 이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들어보니 이미 어제 그 사건을 본 현지 로컬 한 명이신고를 해주었고 현대안전에서 나와 저희 팀장에게컴플레인을 걸고 난리였다고 소문이 쫙 나있었습니다거기다 다행인건 제가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구요.전 소장에게 어제 일어난 일을 보고 후 안전담당자(인사담당)를 만나 경위서 작성 한 뒤 숙소로 귀가하여결과를 기다렸습니다.저녁에 사무실 직원분이 제게 찾아오더니 비행기 티켓과 11월 14일에 개인 사유로 귀가하고"재직 중 경미한 재해도 없었으며" 문구가 있는 사직원에 싸인을 부탁하더라구요.물어보니 가해자 팀장은 징계는 내려진다는데 징계위원회 소집 기간을 핑계로 계약기간인 11월 30일 까지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막상 저를 폭행한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고 저는 피곤하니까 무마시킬려고 쫒아내는 것 같았습니다.원래 근로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라 저는 14일에 가는 건 제가 돈도 못벌고 지고 가는 것 같아 도저히안되겠으니 타부서로 이동해서 30일까지 계속 근로를 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타부서 자리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14일에 비행기 타고 가야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현재 머리가 아픈데도 병원한번 데려다주지 않았구요 한국과 시간대가 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너무 제한적입니다. 처벌도 확실히 보장해주거나 제가 계약기간까지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진짜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회사 자체는 국내기업이지만 땅이 미국이라 법 적용도 국내법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절 폭행한 팀장은 계속일을 하고 있고 팀원들은 오히려 일이 피곤해졌다고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있습니다.1.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타부서로 계속 근로 요청해서 근로가 가능한지2. 폭행한 가해자한테 국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물리적 정신적 치료비를 받거나 범죄경력을 넣을 수 있는지전문가의 소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