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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힘찬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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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9.27
    Q.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2기 차임액 연체) 적용 가능여부저는 임대인으로 월세 계약이 약 4개월 남은 시점이고 매월 25일이 월세 납부일입니다.3월 25일 연체 (4월 10일 납부)4월 25일 연체5월 25일 연체 (5월 26일에 4월 25일분 납부)1. 위와같은 경우 하루차이로 2기분 차임액이 연체된 것으로 보아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한가요?2. 위 기간, 임차인이 사정이 어려워서 지연납부 양해를 구하였고 저도 별 다른 방법이 없어 알겠다고만 답변 드렸는데 이 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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