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전 애인 때문애 돈을 많이 쓰는 호구이고 전애인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타인에게 우울증을 전파한다 라는 말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합니다.상대측은 변호사도 선임을 했고위에 있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고소인에게 들은 말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조사를 어제 받았고 결론이 날 때 까지 기간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