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문제로 퇴사하려합니다 수습기간중인데수습기간중 한달치 급여를 받고 급여내용이처음 구두로 얘기 들었던것과 달라서 퇴사 하려합니다3개월차이며 30일치 급여를 받았을때기본급을 쪼개어 식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수당지급이 되었습니다(통화 녹음 되어있습니다)처음 입사전 구두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지급한다는게 제 기본급을 쪼개어 지급하는거였더라고요그래서 급여얘기가 다른거같아 담당자에게 수습기간 종료해달라하니 그럴수 없다고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정당한 건가요? 문제 재기가 될까요?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