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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살빠진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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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09
    Q. 임금체불건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네일샵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습니다.두달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계약할 때 매출액에 40%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었으며 직원이 안구해진다며 약 20일동안 쉬지못하고 일했습니다. 첫 월급날 월급이 안들어와 물어보니 본사에서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안주고 있다 금일 들어올거다 해서 기다리고있었으나 본사는 연락도 안받고 점주한테 신고하겠다얘기하니 5일이 지난 뒤 그제서야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url주소 통해 작성하였고 원본은 받지 못했으며 주소 받은 문자는 삭제되어 못가지고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노동부에 신고하여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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