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명의 아파트 빚포함 증여시 세금이혼가정이라 어머니랑 살고있고,저는 무주택자고 어머니는 구축 아파트 1대가 있으십니다.구매는 9천만원에 하셨고 지금 빚이 4천만원 남은 상태입니다.현재 시세는 올라서 1억 7천정도 하더라구요.가로주택정비사업에 채택되어 곧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분담금도 많이 나오고, 갚아나갈 날들을 생각해서어머니께선 제 소유로 돌리고 제가 대출받아 갚아나가시길 희망하십니다.그 후에는 어머니랑 실거주를 계속 하구요.이쪽 세금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이렇게 명의를 넘기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저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재개발 완료 후에는 거의 4~5억까지 시세가 뛸 것 같은데,그때 되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 신청 후 제가 대출까지 넘겨받는게 더 나을지,아니면 지금 빚4천/구시세 9천/현시세 1.7억 상태에서 넘겨받는게 더 나을지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혹은 어머니 명의로 계속 냅두고 제가 갚아드리다가어머니 사망시 상속하는게 더 나을지 이런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