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1월 중반에 입사하여 2월 중반까지 딱 한 달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15일이 월급날이니 그때 지급하겠다는 말에 여태 기다렸다 오늘 지급받았는데요.계약서상 명시된 연봉 2700만원의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예상 월급 약 203만원보다 현저히 적은 약 148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한 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퇴사 의사 전달 직후 퇴사 전에도 근로기간이 짧으니 주휴수당도 제외하고 알바 임금(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한 차례 정상 지급해달라 얘기했던 적이 있던 터라급여 확인 즉시 대표님께 연락해보니 인수인계 바로 직후가 설이라 사실상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설 연휴기간(약 1주일) 동안의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제대로 임금 지급해달라 몇 번이나 말했으나다들 그렇게 한다, 원래부터 그래왔다는 등의 관례상의 이유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급여명세서는 보내줄 테니 확인하라는 내용을 끝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이후 전달받은 급여명세서 확인 결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던 1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분류하여 제외하고 지급된 것 또한 확인했습니다.입사한지 얼마 안된 상태라고 설 연휴를 근무 일수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 받는 것과 명절 상여금을 선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이런 경우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고 차액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