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등록증 미 발행 상태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근무를 했었습니다.안녕하세요.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예전에도 함께 일했던 대표님이라 믿고 1시간의 장거리임에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우선 대화를 통해 근무시간이 월-금, 10~18시로 확정.계약을 따와서 시공을 하기로 하여 월급 100만원에 계약시,매출 500이상이 나와야 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근무는 출근 후, 4시간정도 사무업무를 원하셨고 시공을 위한 테스트들을 계속 하고시공도 나가는걸 원하셨습니다.어느순간부터 근무시간은 월-토가 되었고, 10~20시로 늘어났습니다.업무적으로 부딪히면서 감정싸움이 되었고,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할 수 가 없다고 하고 그냥 나왔는데요.알고보니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더라구요.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직원이 저 뿐이고, 대표님은 계속 상주해있지 않았던 터라 증거라면 단지 출근시간정도가 전부입니다.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제가 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것이있나요?그리고 대표님을 신고한다면 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출근이나 근무를 했었던 것에 대한 내용은 문자 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