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3월에 입사하고 급여를 7일 후에 받았어요 회사이고 월급제로 받습니다매달 15일 급여일이고 4월에도 급여 다음날 안 주는거 사정얘기해서 받았구요4월 초에 주휴주당 포함 안해서 주길래 쉬는시간에 개인적으로 가서 주휴수당 제외 후 지급했는지 문의시 원래 안 주는거라며 해서 같이 일하는 대표님 와이프분이 계셔서 끝나고 같이 물어보러 갔을때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며 말을 바꾸셨습니다그 이후 자길 어떻게 보는거냐고 퇴사 직전까지 갑질 하셨구요 욕설도 포함 하셨습니다(다른 직원도 들음) 4대보험 나중에 들어준다며 먼저 수습기간만 계약서 쓰라고 하고 수습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음)5월말이 수습기간 끝나는 날이였어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길래 문의시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재계약 안하나보다하고 다른 곳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미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먼저 퇴사한다고 언급 안 함)그 주 금요일에 퇴사한다고 연락했고 연락은 근무 후 저녁에 퇴사한다고 연락을 했고 사직서는 작성 후 등기로 내용증명과 사직서 같이 동봉해서 보냈어요사직서 날짜는 마지막 근무 한 날 다음으로 작성 했습니다 등기는 그 다음주 목요일에 도착했구요최종적으로 5.1 부터 5.17까지 근무 후 18일 퇴사대표가 사직서 받은건 23일인데 이 경우는 급여 받는 게 18일부터 2주내에요 아니면 23일부터 2주 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