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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04.26
Q.
월셋방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후 다음날 이사
일단 입주날짜 받아서 받은 날짜에 식탁과 매트리스를 두고 다음날 본격적인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그 당일 당연히 전입신고 할거고요.대항력이니 뭐니 너무 복잡해서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해도 제 권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그리고 전입신고 할땐 인감도장을 들고가야하나요? 아니면 막도장 들고가도 되나요?또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가면 알아서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