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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협력을잘하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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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법률상담법률
    25.07.27
    Q. 매장 내 직원이 취식하기 위한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시매장 내 근무하는 직원이 취식하기 위해 가져온 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났을 경우해당 내용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 식품이 한글표시사항이 없는무표시 식품일 경우에도 추가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판매용이 아닌 개인 취식용으로 위해 가져온 것에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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