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섬세한모델
- 근로계약고용·노동Q.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입니다.최근 근무한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 요청도 했지만 사업주가 계속 미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미성년자인 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근로감독관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또한,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신고 등은 어렵다고 들었는데, •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으로도 신고와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히 더 법적 보호나 지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관련 경험 있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한달 조금 넘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입니다.2024년 7월 6일, 사장님으로부터 “큰어머니가 대신 일하고 싶어 하신다”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 전까지는 해고에 대한 언질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문자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자, 사장님은 “그럼 한 달 더 나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해고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었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하지만 문자 내용은 명백히 일방적인 통보였고, 선택권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또한 해고되기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해고 하루 전날에도 공고가 재게시됐습니다.제 친구가 해당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은 그 친구에게 **“기존 알바생 없이 너 포함 셋이 일할 거다”**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즉, “큰어머니가 일하고 싶다”는 해고 사유는 거짓이었고, 단순히 기존 알바생을 교체하기 위한 해고로 보입니다.또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계속 요청했으나 “좀 더 일해보고 쓰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 해고 후 사장님은 “너는 수습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습 기간에 대한 고지나 계약 내용은 없었습니다. • 해고 직전에는 기존 직원들이 저를 피하고 말을 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꼈고, 괴롭힘처럼 느껴졌습니다.증거로는, • 사장님과의 문자 캡처 (해고 통보, 말 바꾸기 내용 포함) • 구인 공고 스크린샷 (7월 2일, 5일자) • 면접 본 친구의 증언 • 근무 내역 정리 (시급, 근무일수 등)이 있고이런 상황이 부당해고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3개월 미만일 때 해고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가?안녕하세요, 저는 칼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에 사장님께서 문자로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셨는데, 해고 사유가 ‘큰어머니가 대신 일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해고 전날에도 다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 수습 기간이라는 것도 사전에 고지받은 적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한 달 더 나오라’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해고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말을 바꾸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증거 자료는 문자, 구인 공고 스크린샷, 친구 진술 등 갖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