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빵터지는등심
- 민사법률Q. 오토바이중고거래 법적조치가능한가요?당근마켓 안심결제로 [금액] 결제 후 물건 수령. 거래 시 판매자는 채팅으로 ‘컨디션 좋음’이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사이드미러 조작 시 스로틀이 같이 움직이는 치명적 결함이 존재했음. 판매자는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본드로 붙이면 된다”는 취지의 답변 후 연락 두절. 이후 시동 불가 발생. (판매자 당근탈퇴)판매자는 되팔이형태로 2개월전 그 전 판매자에게 구매 후 명의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판매자 서류로 저와 거래됨. (법적으로걸수있는게있는지?)
- 민사법률Q. 오토바이 중고거래 후 신고가능할까요?당근에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늦은밤에 만나 안심페이로결제 후 다음날 오전에 오토바이를 확인해보니 판매글에 없던 하자(사이드미러를움직이면 스로틀이 감김)가 있어서 당근채팅으로 판매자에게 알리고 안전에 관련된위험부분이라 환불요청하였으나 본드로 붙이면된다 하며 환불거절하였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라서 구청등록하려고 움직이는데 시동꺼짐2회 이후 시동안걸립니다. 근데 당근판매자는 이미 회원탈퇴하고 채팅조차못하는상황이며 또 알아본결과 제게 오토바이를 판매한 사람은 그 제품을 2개월전 다른판매자에게 구매 후 명의이전도 하지않고 저에게 되팔이를 했습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