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계약기간이후도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때건축공사현장 감리직 구인공고 (현장명 및 기간 7개월 명시)공고보고 근로자가 취업희망한다고 전화와서 바로 면접함.일반적으로 해당 업무가 대부분의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임을 고지하고, 해당현장에서 7개월근무 이후, 가능하면 타현장 이동근무 포함, 1년은 최소 보장할 것으로 구두계약후 출근(상근 조건)근무중 발주처와의 협의에 따라 (상근)감리필요기간이 연장되었고 현재 13개월차로 상근 업무 종료 예정6월부터 발주처 계획에 따라 비상근으로 변경될 예정 (현장 잔여기간동안 비상근, 월2회*4개월+월0회*3개월+월4회*4개월 출근)상근기간 종료전(13개월차)에 근로계약서 서명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함.본인은 비상근으로 출근하겠다함. 일할계산해서 급여지급하겠다 했더니, 수용할 수 없다며, 법대로하라고함.혹시 추측컨데, 휴업수당 70% 규정을 두고 법대로하라는 것은 아닌지?근로계약서 없다고, 평생 고용해야 하나요?퇴사시키고, 다른 근로자 배치하여 잔여 업무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