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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해로 2주간 근무를 하지 못해 무급휴가로 할 경우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정규직 근로자가 상해로 약 2주간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기간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2024년 4월 08일 (월요일) 총 12일고용 형태 : 정규직 (연봉제이고 토/일/공휴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질문1 : 한달 급여에서 12일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30일 토 + 31일 일 + 4월7일 토 + 4월8일 일) 4일을 뺀 나머지 8일분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질문2 : 상해가 아닌 무급휴가로 신청했다면 12일분을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8일분을 제외하는 것인가요?질문3 : 3월 급여는 3/1 ~ 3/27까지 27일간 급여 정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3/1 ~ 3/27 + 3/30토요일 + 3/31일요일 = 29일간 급여를 정산하는 것인가요?질문4 : 4월 급여는 4/9 ~ 4/30까지 22일간 급여 정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4/6토요일 ~ 4/30까지 25일간 급여를 정산하는 것인가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근무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토/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정규직 근로자가 한달 무급휴가를 진행합니다.기간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2024년 5월 31일 (금요일)고용 형태 : 정규직 (연봉제이고 토/일/공휴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질문 : 한달 무급휴가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일/공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날짜분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가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