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호감가는영희
- 대출경제Q. HUG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문의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 질문 내용안녕하세요 :) 올해 12월에 LH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대출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부부형으로 알아보고 있어요.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정보입주 가능일: 2025년 12월 17일잔금 예정일: 2025년 12월 24일보증금: 1억 원대출 예정 금액: 약 7천만 원 (HUG 보증 기준)대출 명의자: 본인연대보증인: 남편 👩💼 본인(신청자)현재 퇴사 상태이며,간이과세 개인사업자(스마트스토어) 로 운영 중2024년 귀속 소득금액 약 1,600만 원 신고실업급여 수급 예정 (대출 심사 후 사업자 휴업 전환 예정)👨💼 남편(연대보증 예정자)중소기업 재직 3년차, 4대보험 가입 중월 소득 약 297만 원 / 연소득 약 3,600만 원 수준신용점수 양호 / 부채 없음🏠 세대 구성혼인신고 완료된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현재는 부모님 세대에 속해 있으며, 12월 입주 시 본인 세대주 / 남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예정💡 질문 요약이런 상황에서 HUG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을 본인 명의 + 남편 연대보증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은행 심사 시 연대보증인(남편)의 신용·소득이 대출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연대보증인으로 배우자를 넣을 때 불리한 점이나 승인 거절 사례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2월 중순쯤 세대주 변경 및 전입신고 후 대출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개인사업자 + 배우자 연대보증 조합)로 성공적으로 승인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은행·HUG 심사 시 주의할 점을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추천하시는 은행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발품파는 방법 등도요!)감사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원 형태 프리-> 사대로 변경건 7개월 근무)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1️⃣ 근무 및 계약 배경─────────────────────────────저는 이미지 컨설턴트로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실제 근무 시작일: 2025년 3월 10일퇴사일: 2025년 10월 1일근무형태: 주 5일(10:00~19:00), 회사 출퇴근, 상사의 지시하에 근무급여: 매달 고정급 형태로 동일 금액 지급근로계약서: 프리랜서 명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근 근로자 형태였습니다.4대보험 가입일: 2025년 5월 1일 (회사 측이 그때부터 보험처리 시작)퇴사사유: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 조건 변경으로 협의 후 퇴사 (회사에서 잔류 or 퇴사 정하라며 압박)퇴직 후 현재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휴업신고한 상태이며, 영업활동은 중단했습니다.─────────────────────────────2️⃣ 현재 진행상황─────────────────────────────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 상태는 “접수완료”로 올라와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상담 중, 담당자로부터 “프리랜서 기간은 피보험자 자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증빙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현재로서는 5월 1일~10월 1일 약 5개월만 보험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3️⃣ 궁금한 점─────────────────────────────(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되었지만, 실제 근무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 여부‘피보험자격 소급 인정(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3월~4월의 근로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또 그 신청을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근거로실질적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4️⃣ 제출 가능 자료─────────────────────────────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서명·날짜 포함)3~10월 급여 입금 내역 (고정급 형태)출퇴근 시간표 및 업무 관련 카카오톡 내역 일부퇴직증명서 (퇴사 사유 명시)홈택스 휴업신고 접수증 (개인사업자 휴업 중임 증빙)─────────────────────────────5️⃣ 추가 질문─────────────────────────────만약 소급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성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실무적으로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나 진술이 추가로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요약─────────────────────────────① 실질 근로자였던 프리랜서 기간(3~4월 포함)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② 이를 위해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 문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