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 1주택 매도후 일시적 2가구조건A주택 2020년 5월 매수B주택 2020년 7월 매수B주택 2024년 7월 매도(과세)C주택 2024년 11월 매수(재건축아파트)C주택 2024년 12월 관리처분 고시위와 같은 경우 A주택과 C주택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때 일시적 2가구 주택으로서 요건이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B주택 매도 후 5개월이 지난시점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향후 B주택 재건축 완공 이후 A주택 매도시 비과세 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