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과 연차, 생리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원과 연차, 생리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가게는 중식당으로 사장님, 사모님(혼인신고 안되있음, 또한 사모님도 근로 계약서 작성함[이전에는 모르겠으나 주방직원이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신고한일로 인하여 노무사 쓰고 근로계약서를 전직원이 다시 새로 씀]), 주방직원 2명, 홀에 저와 사모님, 오전 알바 1명이고 이렇게 홀에는 2.5명 주방에는 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알바는 주 5일제에 점심시간에 바쁠때 하루 3.5시간 근무하며 공휴일엔 휴무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휴가란에 연차 유급휴가 - 연간소정근로일수 80%이상 출근시 15일 부여, 1년미만자가 월만근시 1일 부여(최초년도 발생연차 15일에 포함 안됨. 정산대상)생리휴가 - 여성근로자가 사실사유에 의하여 신청하는경우 월1일을 무급생리휴가 부여이렇게 되어있길래 저희 월차 있나요? 물어봤더니 5인미만 사업장이라 월차가 없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싸인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거라고 해서요.. 지금 주방에도 인원이 부족하여 직원 한명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바생까지 포함이면 연차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근로 계약서 쓰기전에 잘 알아봤었어야 되지만 사장님이 5인미만이라고 해당안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알바는 포함이 안되는줄 알고 그런가보다 지나갔는데 만약 알바도 포함되는 거라면 지나간 월차는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