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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3.10
Q.
10개월 계약후 2개월 쉬고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주려고 계약직 계약을 10개월 하고 쉰다음 2개월 뒤에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퇴사시점에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 바로진행하는 계약이 아니라 퇴사하고 재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제가 제안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