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 중고 민사 진행 가능 여부 및 경찰서 소환 절차 문의 드립니다7월 5일 17시 40분 경 - 당근마켓으로 중고 에어컨 구매 결정 , 28만원 중 반 금액인 14만원 송금 후 7월 6일 14시 거래 하기로 협의7월 5일 22시 28분 - 구매 필요 없어져서 사유 기재 및 송금 된 14만원 반환 요청7월 6일 9시 43분 경부터 - 판매자 거부로, 협의 점 찾기 위해 14만원 중 11만원 반환 요청 또는 물품 가격 인하 요청 했으나 모두 거부하여 저녁 까지 연락 시도 했으나 읽고 답 안하다가 21시 33분 경찰 동원 하겠다고 고지하니 답변 하셨으나 판매자는 14만원 중 반만 주시거나 구매자가 물품 구매 하도록 함판매자는 게시글에 예약금에 대해 기재 하지 않았으며, 구매자와 예약금에 대해 규정한 바 없음. 14만원은 구매자가 판매 금액의 반값인 금액으로 산정하여 송금한 금액. 판매자는 배째라 하는 상황. 여러번 협의 시도 했으나 판매자 거부.구매자 의견 - 예약금은 원래 없었으며, 예약금이란 노쇼 또는 당일 취소 대비 받는 금액으로 판매자는 불법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또한, 예약금은 대상의 10% 이내 금액으로 규정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10% 금액 제외 반환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