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심플한타코야끼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계약서상 계좌번호 변경시 세액공제 문제없나요?건물전체가 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인데 관리실에서 다음달부터는 계좌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단체문자가 왔습니다.법인 이름이 변경된것은 없고, 은행과 번호만 변경되었습니다.이런경우 월세액공제시 문제 없을까요? 오늘이 월세 내는날인데 관리실에 물어보고싶지만 문을 이미 닫아서요 확실히 한 뒤 납부하려하는데 하루정도 늦어져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예정인데, 괜찮은곳인지 확인해주세요..이 건물이 예전에 토지주, 건물주가 달라서 소송이 빈번했던 곳이고불법건축물이라고 하여 거의 20년동안 사용 승인 받지 못했던 곳이라 합니다. 현재는 최종적으로 토지주 건물주 모두 A건설 이라고 나와있는 상태이며건물 변경 후 승인되어 21년도부터 월,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 인데요이번에 제가 계약하기로 한 세대에 채권최고액 20억, 채무자는 B라고 설정되어있고, 근저당권자가 C라고 되어있어서 물어봤는데알고보니 A건설의 대표가 근저당권자 C더라구요.그리고 이 바로 전의 근저당권자가 A건설로 설정되어있었는데 양도하여 C로 변경된것이었구요왜그랬는지 물어보니 절세를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채무자 B가 돈을 빌렸다고 되어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처음 건물이 건축되었던 2009년부터 가처분, 소유권이전, 대위자 등등 계속 언급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현재는 채무자로 남아있고요..!----------------------------------------------------------------------------------------------------▶궁금한것 (1) ▶ - 혹시나 건물이 넘어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건물주(법인 대표)나 중개사에게 물어봤을땐 그럴일은 없고 100% 안전한 곳이라 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부분에는 해당 법인 회사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 (2) ▶- 당시 채권최고액이 설정된 시기는 2010년이고, 계약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채권최고액이 20억인데 최우선변제로 받을수있다는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제가 듣기론 세대가 다 따로 분리 되어있어서 최우선변제 받는데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만건축물대장상 용도(공동주택) - 실제 용도(주거용)으로 되어있거든요?근데 그 건물주는 법인(A건설)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한명이면 단독주택이고 다중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둘중 하나일텐데, 그러면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제한이 생긴다고 알고있거든요근데 용도에 공동주택이라 되어있길래,,, 뭐가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뭐가맞는지---------------------------------------------------------------------------------------------------분위기상 이미 건물도 토지도 같은 법인이고 너무 안전할것 같아서이미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인데 잔금까지 한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ㅠㅠ.. 가계약 했던 날에는 등기부등본 인쇄가 안된다고 중개사님 핸드폰으로 발급한것으로 살짝 보기만 했던 상태라 집에서 직접 떼어보니 너무 지저분하길래 불안한 마음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