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택자 동거인자격으로 전입신고가능?결혼준비중인 만29세입니다. 올해11월에 만30세가 됩니다.여자친구와 신혼집을 마련하려고하는데 제 명의로 아파트3억짜리가 있고 세입자가 들어가있습니다.여자친구는 무주택으로 청년전세대출로 1.5억 받아 그곳에서 둘이 지낼생각입니다.제가 현재 월세살고있는데 퇴거를 하고 같이 살게되면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되고 저는 전입신고를 할 곳이 없어지게됩니다.그래서 동거인 자격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사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혼인신고는 1,2년 뒤에 진행 예정인데혼인신고 전에 갖고있는 아파트를 팔고 신혼부부 특공을 준비하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