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 자금조달 소명안녕하세요~!25년8월에 부부 공동 명의 5:5로 8.75억원에 처음으로 서울 동작구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처음이라 당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5:5 비율인 4.375억원씩 맞춰 적지 않았습니다.남편 6.75억, 아내 2억원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썼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어 아마 소명 자료가 온 듯합니다.남편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3회에 나누어 1.44억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남편의 명의로 6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대출 원리금 상환 모두 남편의 계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질문 1. 자금조달 소명서에는 각각 4.375억원에 맞추어 적어야하나요?질문 2. (남편 대출 6억원 - 지분에 따른 가격 4.375억원)인 1.725억원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질문 3. 남편 -> 아내 1.44억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이것 또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것인가요?-------------AI는 1.725억원 + 1.44억원 = 3.165억원에 대해서 증여신고하라고 하는데요, 6억 이하라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소명을 위해서 증여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