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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나아가는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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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4.23
    Q. 강제로 부서 파견 아니면 사직, 택1하라는데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차이나는 지역이며, 파견기간도 정확하게 공지해주지 않고, 말로는 주거비 식비 지원이라는데 지급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얼버무리며 서면화해주지않는 상황에서부서파견 아니면 사직이라고 하는데이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또 확보해야할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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