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임의 처분할시 어떤 죄를 받을 수 있나요?현재 제 소유공장에 타인의 물건을 1년정도 무상으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사정이 딱해서보관을 허락해준것부터 잘 못 된거라 후회를하고 있습니다... 보관증이나 확인서같은 서류는없으며 몇달전 공장을 이전할때는 제 돈으로 그 물건까지 같이 옮겼습니다현재 보관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 소유주에게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구요어쩌다 받더라도 보관 물건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원 소유주는 보관중인 물건의 정확한 재고수량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이제는 공장에 계속적재가 되어 있어 물건을 치워야할것 같은데요1. 제가 임의 처분(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임의 처분해서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해서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았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돈을 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임의 폐기를 한 경우에도 1번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발생 하는지요?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분(판매)이나 폐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현재 원 소유주는 영위하던 사업을 정리하여물건을 가져가봐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연락을 피하는듯한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보관중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완제품으로완성해야하기 때문에 자금과 장소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타인에게 넘기면 원래 물건 구입비용 약 1억정도의30퍼정도는 회수 될 것 같은데 3천정도는 만약유상이였다면 그동안의 보관비용에도 부족한금액입니다원 소유주와 연락이 되질 않으니 대신 처분을 할 수도 없고 폐기를 해버리자니 그 또한 원 소유주와 연락이 되질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