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 시켜지지 않는데 휴게시간을 공제9월에 6일근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추석날은 9시부터 7시까지 근무 했구요 나머지 명절은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 했어요 공고에는 새벽5시에서 1시30분 2부근무는 11시~7시까지 근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휴게시간을 빼고 기본급 209시간 적용 후 1부는 7.5시간 근무로 0.5시간 빼고2부는 1시간을 빼고 월급이 들어 왔습니다 근태공제 -118,320원 4대보험 공제포함 301,140 차감액 2,425,150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일이 많아 휴게시간도 시켜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