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어쩌면어린파스타
어쩌면어린파스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1.06
    Q. 모욕죄 고소 요건 중 "지랄"은 욕설이 아닌가요?업무 소통을 위한 공적인 업무 카카오톡방에서업무 의견을 전달하던 중 상사가 저를 지목하여 "***지랄하네"라고 모욕을 하여해당 내용을 모욕죄로 고소접수 하였으나, 수사관이 "지랄"이 1번이고,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종결 하려고 하여, 우선 각하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고 제출하였습니다.회사에서 후배들 보기도 창피하고 그 상사를 만나는 것도 모욕스러워서 힘든상태입니다. 모욕죄의 3가지 요건 중단톡이므로 공연성은 충족하고, 이름3글자 명확하게 작성하여 특정성도 충족하나,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하는데 관련하여 판례를 찾기 어렵네요.이런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려울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