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자본금을 가져가게 되면 왜 가지급금이 되는 건가요?법인 사업자입니다.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입금하고그 자본금을 인출하게 되면 왜 가지급금이 되는 건가요?그 자본금은 결국 대표자인 제가 입금한 돈인데법인과 개인인 저를 다른 인격체로 보기에 그렇다는 의미는 알겠습니다만그럼 예를들어 제가 아닌 제 3자가 투자금으로 자본금 1억을 입금했는데마음이 바뀌어서 투자 철회를 한다면 그 1억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이 1억을 돌려주면 가지급금이 된다는 게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1억은 못 돌려준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