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정이넘치는원숭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필요한 근로일수는 다 채웠습니다.전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이직확인서 발급은 못받음)에5일뒤에 1개월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1개월 일한 곳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 계약만료로 발급해주셨습니다.이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했던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일제 포괄임금제인데 회사 휴무날 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포괄임금제로 세전 260받고있는데, 4월 30일 수요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주 5일제로 수요일,일요일이 고정 휴무날 입니다. 근데 5월에 하루 더 쉬고 4월 30일 수요일에 대체 근무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전 4월까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서 원래처럼 4/30 수요일은 근무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 근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렇다면 퇴사일을 5/1로 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혹시 4/30 근무 안했다고 월급에서 마이너스 해서 월급을 깎을 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쉬는날 퇴사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저희 병원은 수요일,일요일이 쉬는날 입니다.그리고 저는 25년 4월까지 근무하기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근데 4월의 마지막날인 4월 30일이 수요일입니다.원래같으면 4월 30일은 병원이 수요일이라 쉬는날인데,5월 첫주에 하루 쉬는대신 4월 30일에 대신 근무하기로 결정 됐다고 합니다.근데 저는 개인사유로 4월 30일에 일할수 없어 말씀드렸는데, 저는 4월 30일 까지의 급여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4월 29일까지 급여 받는게 맞나요??그리고 혹 4월 30일까지의 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언제날짜로 드리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