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연도 연차 사용 계산... 입사일 기준 촉진 관련한 질문안녕하세요저희는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당연히 연차 촉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다만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정산을 해보니 16개 (최대치)가 넘어버린 것입니다.해당 퇴사자분은 올해 연차를 일부 썼는데도 불구하구요.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 입사자로 해보자면,2024년 8월 31일 퇴사 한다고 하면총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 57일총 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 48.6일 -> 49일이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 따라서 발생연차는 57일이 되겠죠.이제 사용일 수를 계산해야합니다.2021년 : n일 (22년 촉진)2022년 : 11+8(7.6 올림 처리) = 19일 (촉진)2023년 : 15일 (촉진)2024년 : 0일이렇게 되면 24년 0개 썼다는 가정 하에 34일을 사용했습니다.따라서 24년 0일 사용 시 정산을 무려 23일을 받게 됩니다.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입사일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을 진행해서, 24년의 일부 연차가 촉진이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따라서 연말에 입사한 인원일수록 많이 모을 수 있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않을 수록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 시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방법이나 대안이 법적인 기준안에서 없는 것일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