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익잉여금 존재할 때, 적자시 법인세 계산 및 분개 질문.답변 주시는 분들에게 미리 정말 감사드리오며, 질문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100 존재한다고 하고, 당기 손실이 -20 났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당기 손실에 났으니, 법인세를 내지 않고, 차기에 이익이 났을 때, 이월시켜서 법인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제미니(ai)에게 물어보니 이익잉겨금 100존재한다면, 당기손실 -20 시켜 +80에 법인세 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문가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만약 결손금이 -100 존재하는데, 당해 +200만큼 이익이 났다고 한다면, 분개 처리가 예를 들어법인세 자산 10/ 법인세 비용 10 (결손금 처리 관련) 법인세 비용 20/ 당기 법인세 부채 20 (+200 이익에 대한 분개)이렇게 되었다가, 현금 10 / 법인세 자산 10 (법인세 환급시)당기법인세 부채 10/ 현금 10 (환급 부분 당기 법인세 감면 효과)위와 같이 분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는데요. 같은 건설회사인데, A가 B를 합병한다고 하고, B가 결손금이 많이 싾여있었다고 한다면, 일단 재무적 효과로는 A의 잉여금이 많이 줄 것이고, B의 결손금 효과를 법인세 감면에 사용한다고 하면, 규정에는 B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같은 건설회사라고 한다면, A의 사업에도 법인세 효과를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을 까요? 결손금이 -가 난 회사에 수많은 회사에 입찰이 붙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법인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질문은 결손금이 -가 난 회사의 법인세 이익을 합병시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