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돈을 보낼때, 차용증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요?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8천5백만원을 보내려고 합니다.아파트 잔금 처리를 위해 보내는 돈이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혼인신고는 내년(25년 또는 26년)에 하려고 합니다.실제로 배우자가 매달 일정 금액(100만원 이상) 보내주고 있습니다.차용증 양식을 아래 사진처럼 작성하면 될까요?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자필로 작성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그리고 작성한 이후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면 되는 것인가요?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것도 보았는데 우체국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 이자는 무이자라고 작성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