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및 재계약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1년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1년이 지난시점 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때 4대보험은 미 가입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현재 회사에서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하고 그에따른 근로자 부담금액을 완납하라는 내용입니다1년치 4대보험 소급해서 완납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바로 수령가능한가요?1년 근로계약서 작성후 약 한달간 재계약 없이 일하는중인데 불법아닌가요? 계약종료가 되었는데 재계약서 작성을요구하였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