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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기가넘치는나비
어쩐지활기가넘치는나비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7.10
    Q. 부동산 매매시 근저당이 120% 인 경우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근저당 120%가 매매 대금을 넘어 갑니다.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원금 100%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부채 잔액 증명서를 받아서 확인했을때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된 상태 였고일부 이자가 연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 했습니다.가계약 금을 이미 지불한 상태 인데, 부동산 근저당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소는 연체 이자를 납부 하게 하고, 계약금을 더 작게 해서 잔금일에 모든 근저당을 말소 하고 잔금을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만약 계약후 잔금전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금을 날리게 될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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